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3조(보호장비의 규격)
① 보호장비의 규격은 별표 3과 같다.
② 군교도관은 제1항에 따른 규격에 맞지 아니한 보호장비를 군수용자에게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0.2.3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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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6편 안전과 질서 › 제1장 교정장비 › 제3절 보호장비
① 보호장비의 규격은 별표 3과 같다.
② 군교도관은 제1항에 따른 규격에 맞지 아니한 보호장비를 군수용자에게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0.2.3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