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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6편 안전과 질서 › 제1장 교정장비 › 제3절 보호장비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2조(포승의 사용방법)

① 포승의 사용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령자, 환자 등 도주의 위험성이 크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군수용자를 개별 호송하는 경우에는 별표 15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2. 제1호의 군수용자 외의 군수용자를 호송하는 경우 또는 법 제84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6의 방법으로 한다.

3. 법 제84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2호의 방법으로는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17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2개의 포승을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포승을 사용하여 2명 이상의 군수용자를 호송하는 경우에는 군수용자 간에 포승을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개인포승은 일시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계속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포승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시행 2020.2.3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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