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6편 안전과 질서 › 제1장 교정장비 › 제5절 무기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6조(총기 교육 등)

① 소장은 소속 군교도관(현역 군인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총기의 조작ㆍ정비ㆍ사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

② 총기 및 탄약의 정비ㆍ취급 및 사격요령은 각군의 참모총장 또는 국방부조사본부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3>

③ 총기 조작훈련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그 조작이 미숙한 사람, 그 밖에 총기휴대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총기의 휴대를 금지하고 별지 제19호서식의 총기휴대 금지자 명부에 그 명단을 기록한 후 총기를 지급할 때마다 대조ㆍ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총기휴대 금지자에 대하여 금지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총기휴대금지자명부에 기록하고 총기휴대금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시행 2020.2.3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