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9조(징벌사유의 경합)듣기 법 제9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징벌의 경중(輕重)은 제150조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이 경우 같은 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각 목의 순서에 따른다. 시행 2020.2.3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