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6조(징벌의결의 요구)
① 소장은 징벌대상자에 대한 조사가 끝났을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징벌의결 요구서를 작성하여 징벌위원회에 징벌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벌의결 요구서에는 징벌대상행위의 입증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첨부할 수 있다.
시행 2020.2.3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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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6편 안전과 질서 › 제2장 포상과 징벌 › 제2절 징벌
① 소장은 징벌대상자에 대한 조사가 끝났을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징벌의결 요구서를 작성하여 징벌위원회에 징벌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벌의결 요구서에는 징벌대상행위의 입증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첨부할 수 있다.
시행 2020.2.3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