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2조(금치 집행 중 생활용품 등의 별도 보관)
소장은 금치 중인 군수용자가 생활용품 등으로 자살ㆍ자해할 우려가 있거나 군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물품을 따로 보관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20.2.3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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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6편 안전과 질서 › 제2장 포상과 징벌 › 제2절 징벌
소장은 금치 중인 군수용자가 생활용품 등으로 자살ㆍ자해할 우려가 있거나 군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물품을 따로 보관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20.2.3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