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행 2020.2.3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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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7편 가석방 › 제1장 가석방심사위원회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행 2020.2.3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