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0조(가석방의 보고)
소장은 군수형자를 가석방하였을 때에는 국방부장관이 발행한 가석방 허가서가 도착한 날짜와 실제 석방한 날짜를 국방부조사본부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3>
시행 2020.2.3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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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7편 가석방 › 제2장 가석방 심사
소장은 군수형자를 가석방하였을 때에는 국방부장관이 발행한 가석방 허가서가 도착한 날짜와 실제 석방한 날짜를 국방부조사본부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3>
시행 2020.2.3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