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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편 군수용자의 처우 › 제4장 종교와 문화 › 제1절 종교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종교물품 등의 개인 소지)

소장은 군수용자의 신앙생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외부에서 제작된 휴대용 종교서적 및 성물을 군수용자가 소지하게 할 수 있다.

1. 다른 군수용자의 평온한 수용생활에 불편을 주는 경우

2. 성물의 재질이나 형태가 교정시설의 안전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해칠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

3. 군수용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내에 설치하거나 게시하여 다른 군수용자의 종교생활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수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시행 2020.2.3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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