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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편 군수형자의 처우 › 제1장 개별처우 › 제2절 처우등급별 처우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3조(개인작업)

① 소장은 처우등급 2급 이상인 군수형자 중에서 작업기술이 탁월하고 작업성적이 우수한 군수형자에게 자신을 위한 개인작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작업 시간은 교도작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일 2시간 이내로 한다.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라 개인작업을 하는 군수형자에게 개인작업 용구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작업용구는 특정한 용기에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개인작업에 필요한 작업재료 등의 구입비용은 군수형자가 부담한다. 다만, 처우상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0.2.3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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