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1조(군사교육훈련과정)
① 군사교육훈련은 정신교육, 제식훈련 등 기본군사훈련을 위주로 실시한다.
② 소장은 군사교육훈련이 군수형자에 대한 징벌수단, 보복조치로 악용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시행 2020.2.3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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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군사교육훈련은 정신교육, 제식훈련 등 기본군사훈련을 위주로 실시한다.
② 소장은 군사교육훈련이 군수형자에 대한 징벌수단, 보복조치로 악용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시행 2020.2.3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