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3조(교화상담)
① 소장은 군수형자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 정서안정, 고충 해소 등을 위하여 교화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른 교화상담을 위하여 군교도관이나 교정참여인사를 교화상담자로 지정할 수 있고, 군수형자의 안정을 위하여 결연을 주선할 수 있다.
시행 2020.2.3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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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편 군수형자의 처우 › 제2장 교육 및 교화프로그램 › 제2절 교화프로그램
① 소장은 군수형자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 정서안정, 고충 해소 등을 위하여 교화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른 교화상담을 위하여 군교도관이나 교정참여인사를 교화상담자로 지정할 수 있고, 군수형자의 안정을 위하여 결연을 주선할 수 있다.
시행 2020.2.3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