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3조(직업훈련 직종 선정 등)
① 법 제59조에 따른 기술 습득 및 향상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직업훈련"이라 한다)의 직종 선정 및 훈련과정별 인원은 국방부조사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소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3>
② 직업훈련 대상자는 소속 기관의 군수형자 중에서 소장이 선정한다.
시행 2020.2.3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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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편 군수형자의 처우 › 제3장 작업 및 직업훈련 › 제2절 직업훈련
① 법 제59조에 따른 기술 습득 및 향상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직업훈련"이라 한다)의 직종 선정 및 훈련과정별 인원은 국방부조사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소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3>
② 직업훈련 대상자는 소속 기관의 군수형자 중에서 소장이 선정한다.
시행 2020.2.3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