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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편 군수형자의 처우 › 제4장 귀휴 › 제2절 귀휴심사위원회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3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長期) 투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범죄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심사 중 알게 된 군수형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위원으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

③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행 2020.2.3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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