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6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소속 군교도관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③ 간사는 별지 제6호서식의 귀휴심사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시행 2020.2.3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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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편 군수형자의 처우 › 제4장 귀휴 › 제2절 귀휴심사위원회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소속 군교도관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③ 간사는 별지 제6호서식의 귀휴심사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시행 2020.2.3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