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9조(귀휴심사 보고)
소장이 귀휴대상자를 위원회의 심사에 회부한 때에는 그 명부를 작성하여 국방부조사본부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3>
시행 2020.2.3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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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편 군수형자의 처우 › 제4장 귀휴 › 제2절 귀휴심사위원회
소장이 귀휴대상자를 위원회의 심사에 회부한 때에는 그 명부를 작성하여 국방부조사본부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3>
시행 2020.2.3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