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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32737호,2022.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군검찰관이"를 "군검사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군검찰관을"을 "군검사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군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제14조제4항 후단 중 "군검찰관과"를 "군검사와"로 한다.

제22조 전단 중 "군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제76조제1항 중 "군검찰관"을 "군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군검찰관은"을 "군검사는"으로 한다.

제92조 전단 및 제93조 전단 중 "군검찰관"을 각각 "군검사"로 한다.

제97조제2항 중 "군검찰관은"을 "군검사는"으로 한다.

제134조제2항 중 "군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⑥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30384호,2020.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전단 중 "헌병대"를 "군사경찰부대"로 한다.

제62조 중 "헌병부대"를 "군사경찰부대"로 한다.

제8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헌병대"를 각각 "군사경찰부대"로 한다.

제112조제1항 중 "헌병대"를 "군사경찰부대"로 한다.

⑦부터 ⑭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0213호,2019.11.26>

이 영은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28266호,2017.9.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8>까지 생략

<39>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40>부터 <90>까지 생략

부칙 <제25671호,2014.10.28>

이 영은 2014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765호,2013.9.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644호,2012.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4조제1항제2호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23>부터 <6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564호,2010.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전단 중 "전염병(「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염병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감염병(「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제50조의 제목 "(전염병에 관한 조치)"를 "(감염병에 관한 조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전염병"을 각각 "감염병"으로 한다.

⑦부터 <29>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2137호,2010.4.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군행형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군행형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