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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편 군수용자의 처우 › 제10장 안전과 질서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외부와의 차단)

① 군교정시설의 바깥문, 출입구, 거실, 작업장, 그 밖에 군수용자를 수용하고 있는 장소는 외부와 차단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시 개방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를 경비하여야 한다.

② 군교도관은 접견, 상담, 진료, 그 밖에 군수용자의 처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군수용자와 외부인이 접촉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2.7.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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