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4조(장애물 방치 금지)
군교정시설의 구내에는 시야를 가리거나 그 밖에 계호상 장애가 되는 물건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2.7.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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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편 군수용자의 처우 › 제10장 안전과 질서
군교정시설의 구내에는 시야를 가리거나 그 밖에 계호상 장애가 되는 물건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2.7.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