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9조(형기 종료 석방 예정자의 사전조사)
소장은 형기 종료로 석방될 군수형자에 대해서는 석방 10일 전까지 석방 후 보호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시행 2022.7.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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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편 수용의 종료 › 제2장 석방
소장은 형기 종료로 석방될 군수형자에 대해서는 석방 10일 전까지 석방 후 보호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시행 2022.7.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