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차량호송 시 군수용자의 분리)
이송이나 출정(出廷), 그 밖의 사유로 차량을 이용하여 군수용자를 호송하는 경우에는 군수형자와 군미결수용자, 여성 군수용자와 남성 군수용자의 좌석을 지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분리하여 서로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 2022.7.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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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편 군수용자의 처우 › 제1장 수용
이송이나 출정(出廷), 그 밖의 사유로 차량을 이용하여 군수용자를 호송하는 경우에는 군수형자와 군미결수용자, 여성 군수용자와 남성 군수용자의 좌석을 지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분리하여 서로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 2022.7.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