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류등의 세탁 등)
① 소장은 군수용자가 사용하는 의류등을 적당한 시기에 세탁, 수선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② 자신의 비용으로 구매한 의류등의 세탁이나 수선에 필요한 비용은 군수용자가 부담한다.
시행 2022.7.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편 군수용자의 처우 › 제2장 물품 지급
① 소장은 군수용자가 사용하는 의류등을 적당한 시기에 세탁, 수선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② 자신의 비용으로 구매한 의류등의 세탁이나 수선에 필요한 비용은 군수용자가 부담한다.
시행 2022.7.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