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소지범위 초과 물품의 처리)듣기 법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지범위를 벗어난 물품의 처분과 폐기에 관하여는 제3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시행 2022.7.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