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폐기 물품의 기록)
군수용자의 물품을 폐기하였을 때에는 그 품목, 수량, 이유 및 일시를 관계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시행 2022.7.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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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편 군수용자의 처우 › 제3장 금품 관리
군수용자의 물품을 폐기하였을 때에는 그 품목, 수량, 이유 및 일시를 관계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시행 2022.7.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