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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편 군수용자의 처우 › 제4장 위생과 의료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건강검진 횟수)

① 소장은 법 제35조에 따라 군수용자에 대하여 1년에 1회 이상 건강검진을 하여야 한다. 다만, 계호독거자에 대해서는 6개월에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건강검진은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강검진기관에 의뢰하여 할 수 있다.

시행 2022.7.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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