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접견 중지 사유의 고지)
군교도관이 법 제43조에 따라 군수용자의 접견을 중지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즉시 알려주어야 한다.
시행 2022.7.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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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편 군수용자의 처우 › 제5장 접견, 서신수수 및 전화통화
군교도관이 법 제43조에 따라 군수용자의 접견을 중지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즉시 알려주어야 한다.
시행 2022.7.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