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서신수수의 횟수)
군수용자가 법 제44조에 따라 보내거나 받을 수 있는 서신의 횟수는 제한하지 아니한다.
시행 2022.7.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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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편 군수용자의 처우 › 제5장 접견, 서신수수 및 전화통화
군수용자가 법 제44조에 따라 보내거나 받을 수 있는 서신의 횟수는 제한하지 아니한다.
시행 2022.7.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