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서신 등의 대서)
소장은 군수용자가 서신, 소송서류, 그 밖의 문서를 스스로 작성할 수 없어 대신 써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군교도관으로 하여금 대신 쓰게 할 수 있다.
시행 2022.7.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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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편 군수용자의 처우 › 제5장 접견, 서신수수 및 전화통화
소장은 군수용자가 서신, 소송서류, 그 밖의 문서를 스스로 작성할 수 없어 대신 써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군교도관으로 하여금 대신 쓰게 할 수 있다.
시행 2022.7.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