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집필의 시간 등)
① 군수용자는 휴업일과 휴게시간에 시간의 제한 없이 집필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군수용자는 거실, 작업장, 그 밖에 지정된 장소에서 집필할 수 있다.
시행 2022.7.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편 군수용자의 처우 › 제6장 도서ㆍ방송 및 집필
① 군수용자는 휴업일과 휴게시간에 시간의 제한 없이 집필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군수용자는 거실, 작업장, 그 밖에 지정된 장소에서 집필할 수 있다.
시행 2022.7.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