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정서교육)
소장은 군수형자의 정서 함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연극ㆍ영화관람, 체육행사, 그 밖의 문화예술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22.7.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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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편 군수용자의 처우 › 제7장 군수형자의 처우 › 제2절 교육과 교화프로그램
소장은 군수형자의 정서 함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연극ㆍ영화관람, 체육행사, 그 밖의 문화예술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22.7.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