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휴업일)
법 제60조제1항 및 제6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12월 31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교정의 날 및 소장이 지정하는 날을 말한다.
시행 2022.7.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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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편 군수용자의 처우 › 제7장 군수형자의 처우 › 제3절 작업과 직업훈련
법 제60조제1항 및 제6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12월 31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교정의 날 및 소장이 지정하는 날을 말한다.
시행 2022.7.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