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혼거수용 인원의 기준)
법 제14조에 따른 혼거수용 인원은 3명 이상으로 한다. 다만, 요양이나 교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시행 2022.7.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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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편 군수용자의 처우 › 제1장 수용
법 제14조에 따른 혼거수용 인원은 3명 이상으로 한다. 다만, 요양이나 교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시행 2022.7.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