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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1992호,2026.9.29>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형법) <제13719호,2016.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제347조, 제350조"를 각각 "제347조, 제350조, 제350조의2"로, "제347조 및 제350조"를 "제347조, 제350조 및 제350조의2"로 한다.
④부터 ⑧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9842호,2009.12.29>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69호,1966.3.29>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