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군용시설 등에의 침입)
① 군의 요새(要塞)ㆍ진영(陣營) 또는 군용에 공하는 함선, 항공기, 공장, 건조물, 설비와 군용 표지가 있는 장소에 침입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도 제1항에 따른 형을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