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검사와의 협력 등)
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하는 사람은 「군형법」의 적용대상자가 아닌 이 법 위반 피의자(이하 "피의자"라 한다)에 대한 범죄수사를 할 때에는 검사의 지도ㆍ조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9.29>
②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은 피의자에 대한 불법 구속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검사로 하여금 관하(管下) 군 수사기관의 피의자 구속장소를 점검하게 하며, 점검하는 검사는 피의자를 심문(審問)하고 구속에 관한 서류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6.9.29>
③ 검사는 피의자가 불법으로 구속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 군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구속된 자를 석방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6.9.29>
[전문개정 2009.12.29][제목개정 2026.9.29]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