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17조(소멸시효)
보상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제14조제4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끝난 날 또는 통보받은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국방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보상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제14조제4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끝난 날 또는 통보받은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