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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용전기통신법시행령

군용전기통신법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488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군용전기통신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지정문화재와"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과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안의 공작물등

⑬부터 <5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21025호,2008.9.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군용전기통신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7조, 제8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및 별표를 각각 삭제한다.

⑧ 부터 <26> 까지 생략

부칙 <제16627호,1999.1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508호,1991.11.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