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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용전기통신법시행령

군용전기통신법시행령 제15조(구역의 표지와 도면의 비치)

①군용의 수저통신선로의 구역에는 그 구역과 선로를 표시하는 표지를 하여야 한다.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구역의 도면을 당해 구역을 관할하는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에 한한다)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 2024.5.17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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