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전기통신법 제16조(통신방해죄)
군용통신설비를 파손하여 그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거나 군용통신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6.9]
시행 2024.1.23 · 법률 · 국방부 소관
군용통신설비를 파손하여 그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거나 군용통신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6.9]
시행 2024.1.23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