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전기통신법 제19조(통신역무의 제공거부 및 허위통신죄)
군용통신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신역무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통신을 지연시켰을 때 또는 거짓으로 통신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6.9]
시행 2024.1.23 · 법률 · 국방부 소관
군용통신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신역무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통신을 지연시켰을 때 또는 거짓으로 통신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6.9]
시행 2024.1.23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