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전기통신법 제4조(군용통신의 설치 장소)듣기 군용통신은 군사상 필요한 장소에 설비를 갖추어 운용한다.[전문개정 2011.6.9] 시행 2024.1.23 · 법률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