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999호,2019.10.24>
이 규칙은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2호,2013.3.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식인증서 발급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5조제1항에 따라 감항인증서를 발급받은 사업관리기관의 장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형식인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부칙 <제684호,2009.8.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