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2(연구 등 목적의 감항인증 신청 등)
①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감항인증을 신청하려는 사업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항인증신청서를 작성하여 방위사업청장(영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법 제4조의2에 따른 감항인증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군용항공기 운용 목적 및 기간
2. 군용항공기 운용의 개요
3.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감항인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법 제4조의2제2항에서 "비행 제한사항 및 비행안전을 위한 조건 등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군용항공기 분류
2. 제작자
3. 군용항공기 형식
4. 군용항공기 일련번호 및 등록번호
5. 운용 목적ㆍ기간 및 군용항공기 형상
6. 비행 제한사항 및 비행안전을 위한 조건
7. 감항인증서 발급연월일
③ 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발급하는 감항인증서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다.
④ 제3항에 따라 발급된 감항인증서를 추가로 발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추가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정보
2. 군용항공기의 형식 및 모델
3. 제작자의 정보
4. 신청 목적
⑤ 방위사업청장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감항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0.24]
시행 2019.10.24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