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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868호,2022.8.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137호,2019.10.22>

이 영은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9307호,2018.1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산진흥국장"을 "방위산업진흥국장"으로 한다.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28266호,2017.9.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41>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4호 중 "장관급"을 각각 "장성급"으로 한다.

<42>부터 <90>까지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0>까지 생략

<81>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국민안전처(해양경비안전본부 및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에 한한다), 경찰청"을 "경찰청,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82>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8149호,2017.6.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7971호,2017.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항공법」 제17조"를 "「항공안전법」 제20조"로 한다.

⑧부터 <22>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8>까지 생략

<89>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경찰청,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해양경비안전본부 및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에 한한다), 경찰청"으로 한다.

<90>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1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 중 "국토해양부에서"를 "국토교통부에서"로,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국토해양부의"를 "국토교통부의"로,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⑬부터 <32>까지 생략

부칙 <제24402호,2013.3.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제8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형식인증 분야의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고, 종전의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제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형식인증 분야 및 생산확인 분야의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1652호,2009.7.30>

이 영은 200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