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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868호,2022.8.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137호,2019.10.22>
이 영은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9307호,2018.1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산진흥국장"을 "방위산업진흥국장"으로 한다.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28266호,2017.9.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41>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4호 중 "장관급"을 각각 "장성급"으로 한다.
<42>부터 <90>까지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0>까지 생략
<81>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국민안전처(해양경비안전본부 및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에 한한다), 경찰청"을 "경찰청,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82>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8149호,2017.6.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7971호,2017.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항공법」 제17조"를 "「항공안전법」 제20조"로 한다.
⑧부터 <22>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8>까지 생략
<89>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경찰청,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해양경비안전본부 및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에 한한다), 경찰청"으로 한다.
<90>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1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 중 "국토해양부에서"를 "국토교통부에서"로,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국토해양부의"를 "국토교통부의"로,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⑬부터 <32>까지 생략
부칙 <제24402호,2013.3.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제8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형식인증 분야의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고, 종전의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제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형식인증 분야 및 생산확인 분야의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1652호,2009.7.30>
이 영은 200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