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란 다음 각 호의 기기를 말한다.
1. 무인항공기(최대이륙중량, 자체중량 등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무인비행기, 무인회전익항공기 및 무인비행선을 말한다)
2. 동력패러슈트 및 동력패러글라이더
3. 유인(有人)기구
[본조신설 2019.10.22]
시행 2022.8.9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