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주관기관에 대한 단계별 지원계획의 수립)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주관기관에 대한 단계별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주관기관의 장으로부터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시험비행 조종사와 시험비행 기술사(이하 "시험비행 조종사ㆍ기술사"라 한다)를 포함한 감항인증 전문인력,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한 소요(所要)를 제출받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시행 2022.8.9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