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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등)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감항인증 기술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방위사업청장이 개별 군용항공기 사업별로 15명 이내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3.3.23, 2017.6.27, 2018.11.27>

1. 방위사업청의 군용항공기 시험평가 및 감항인증 업무와 관련된 부서의 장과 군용항공기 사업부서의 장이 각각 추천한 사람

2. 각 군에서 군용항공기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영관급 장교 중에서 각 군 참모총장이 추천한 사람

3. 국토교통부의 민간항공기 감항증명 업무 담당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추천한 사람

4. 주관기관 및 전문기관의 감항인증 업무 담당자 중에서 주관기관 및 전문기관의 장이 각각 추천한 사람

5. 그 밖에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실무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심의 대상이 되는 개별 군용항공기 사업별 감항인증 업무가 끝날 때까지로 한다.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심의 대상이 되는 개별 군용항공기 사업 관련 기관의 감항인증 관련 부서장 또는 그 부서장이 추천한 사람을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참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시행 2022.8.9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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