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전문기관 지정기준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전문기관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3.3.18>
1. 각 군 또는 정부출연기관일 것
2.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감항인증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일 것
3. 감항인증에 필요한 전담조직을 갖춘 기관일 것
②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 분야별로 전문기관을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18>
1. 형식인증 분야
2. 생산확인 분야
시행 2022.8.9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