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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제5조의2(감항성 유지 및 기술 지원)

① 각 군 참모총장 등 군용항공기를 운용하는 기관의 장은 군용항공기가 기종별 감항인증기준(제4조제4항에 따라 확정되는 감항인증기준을 말한다)에 적합하도록 감항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군용항공기를 운용하는 기관의 장에게 감항성 유지에 필요한 기술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4.23]

시행 2024.7.17 · 법률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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