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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096호,2022.9.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50호,2021.4.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1호,2016.7.20>
이 규칙은 2016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9호,2011.11.18>
이 규칙은 2011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9호,2009.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제654호,2008.9.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의 전술항공작전기지의 비행장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가목 및 다목의 지원항공작전기지의 비행장
부칙 <제652호,2008.7.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